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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에 대한 세금 절세 혜택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개인근로소득자 -



[법인 사업자 절세 혜택]

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50%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


예) 사업소득금액이 5억원인 ㈜ 연세법인이 연세대학교에 1억원을 기부하였을 때 기부에 따른 세금공제액은 얼마인가?


  • Step 1) 기부인정 한도액을 산출

    - 사업소득금액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억원

    ※ 기부 인정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의 50%이므로 해당년도 2억 5,000만원까지 인정


  • Step 2)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액 계산

    - 기부 전 사업소득세 2,000만원 + (50,000-20,000)x20% = 8,000(만원)

    - 기부 후 사업소득세 2,000만원 + (50,000-20,000-10,000)x20% = 6,000(만원)


  • Step 3) 절세액 확인

    - 1억원 기부 시 2,200만원 절세 혜택(주민세 10% 가산)

    ※ 법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법인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 과세표준(만원) 세율(%) 산출 세액

    • - 2억원 이하 : 10% 과세표준의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2천만원+2억원 초과액의 20%
    • - 200억원 초과 : 22% 39억8천만원+200억원 초과액의 22%
[개인 사업자 절세 혜택]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


개인사업자 기부액은 필요경비에 넣는 방법과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 중 선택 가능


예) 총 수입액이 1억 8천만원, 비용이 3,000만원인 이연세님이 연세대학교에 1,000만 원을 기부하였을 때 기부에 따른 세금 공제액은 얼마인가?


  • Step 1) 기부인정 한도액을 산출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1억 8,000만원-3,000만원 = 1억 5,000만원)

    ※ 기부인정 한도액은 1억 5,000만원으로 기부금액 1,000만원 전액 소득공제 대상


  • Step 2)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액 계산

    - 기부 전 사업소득세 1,590만원 + (15,000-8,800) x 35% = 3,760(만원)

    - 기부 후 사업소득세 1,590만원 + (15,000-1,000-8,800) x 35% = 3,410(만원)


  • Step 3) 절세액 확인

    - 1,000만원 기부 시 385만원 절세 (주민세 10% 가산)
    (하단에 [기부절세 테이블]참조) 에서 총급여 1억 5천만원과 기부액 1,000만원의 교차점인 350만원x110%(*주민세10%) = 385만원 절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과세표준(만원) 세율(%) 산출 세액

    • - 1,200만원 이하 : 6% 과세표준의 6%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72만원+1,200만원 초과액의 15%
    •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582만원+4,600만원 초과액의 24%
    •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1,590만원+8,800만원 초과액의 35%
    • - 1억 5천만원 초과 : 38% 3,760만원+1억 5천만원 초과액의 38%
[2014년 기부시 개인사업자 절세TABLE]

-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 사업소득금액 X 100%

- 사업소득 공제금액 산출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사업소득 공제율에 따라 산출

- 단, 각종 소득공제황목이 미 반영되어있어 과세표준구간은 현재보다 안 단계 더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음


※ 과세표준구간 4,600만원, 8,800만원, 1억5천만원을 기점으로 적용공제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개인 근로소득자 절세 혜택]

2014년부터는 기부자 인정 한도액 100% 내에서 일괄적으로 세액 공제율 15% 적용. 단, 기부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30% 적용


예) 연봉이 1억5천만원인 직장인 김연세님이 연세대학교에 5,000만원을 기부하였을 때 기부에 따른 세금 공제액은 얼마인가?


  • Step 1) 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 인정 한도액 (근로소득금액) 확인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15,000만원-1,575만원 = 13,425만원) (하단에 [기부절세 테이블]참조)

    ※ 기부인정 한도액은 13,425 만원으로, 기부금액 5,00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


  • Step 2) 기부금에 따른 산출세액 계산

    - 세액 공제율은 2,000만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나뉘므로, 계산 시 유의

    • - 2,000만원 이하 금액 : 세액공제율 15%
    • - 2,000만원 초과 금액 : 세액공제율 30%
      (2,000x15% + (5,000-2,000)x30% = 1,200만원)

    ※ 기부금은 2,000만원까지는 일괄적으로 15%,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 적용


  • Step 3) 절세액 확인

    - 5,000만원 기부 시 1,320만원 절세 효과(주민세 10% 가산)
    (하단에 [기부절세 테이블]에서 총급여 1억 5천만원과 기부액 5,000만원의 교차점인 1,200만원x110%(*주민세10%) = 1,320만원 절세)

-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 사업소득금액 X 100%

-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 : 2014년 개정된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산출

- 기부금은 3,000만 원까지는 일괄적으로 15%,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공제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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