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개인근로소득자 -
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50%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
예) 사업소득금액이 5억원인 ㈜ 연세법인이 연세대학교에 1억원을 기부하였을 때 기부에 따른 세금공제액은 얼마인가?
- 사업소득금액 = (기준소득금액 이월결손금) = 5억원
※ 기부 인정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의 50%이므로 해당년도 2억 5,000만원까지 인정
- 기부 전 사업소득세 2,000만원 + (50,000-20,000)x20% = 8,000(만원)
- 기부 후 사업소득세 2,000만원 + (50,000-20,000-10,000)x20% = 6,000(만원)
- 1억원 기부 시 2,200만원 절세 혜택(주민세 10% 가산)
※ 법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법인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 과세표준(만원) 세율(%) 산출 세액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
개인사업자 기부액은 필요경비에 넣는 방법과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 중 선택 가능
예) 총 수입액이 1억 8천만원, 비용이 3,000만원인 이연세님이 연세대학교에 1,000만 원을 기부하였을 때 기부에 따른 세금 공제액은 얼마인가?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1억 8,000만원-3,000만원 = 1억 5,000만원)
※ 기부인정 한도액은 1억 5,000만원으로 기부금액 1,000만원 전액 소득공제 대상
- 기부 전 사업소득세 1,590만원 + (15,000-8,800) x 35% = 3,760(만원)
- 기부 후 사업소득세 1,590만원 + (15,000-1,000-8,800) x 35% = 3,410(만원)
- 1,000만원 기부 시 385만원 절세 (주민세 10% 가산)
(하단에 [기부절세 테이블]참조) 에서 총급여 1억 5천만원과 기부액 1,000만원의 교차점인 350만원x110%(*주민세10%) = 385만원 절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과세표준(만원) 세율(%) 산출 세액
-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 사업소득금액 X 100%
- 사업소득 공제금액 산출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사업소득 공제율에 따라 산출
- 단, 각종 소득공제황목이 미 반영되어있어 과세표준구간은 현재보다 안 단계 더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음
※ 과세표준구간 4,600만원, 8,800만원, 1억5천만원을 기점으로 적용공제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2014년부터는 기부자 인정 한도액 100% 내에서 일괄적으로 세액 공제율 15% 적용. 단, 기부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30% 적용
예) 연봉이 1억5천만원인 직장인 김연세님이 연세대학교에 5,000만원을 기부하였을 때 기부에 따른 세금 공제액은 얼마인가?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근로소득공제(15,000만원-1,575만원 = 13,425만원) (하단에 [기부절세 테이블]참조)
※ 기부인정 한도액은 13,425 만원으로, 기부금액 5,00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
- 세액 공제율은 2,000만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나뉘므로, 계산 시 유의
※ 기부금은 2,000만원까지는 일괄적으로 15%,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 적용
- 5,000만원 기부 시 1,320만원 절세 효과(주민세 10% 가산)
(하단에 [기부절세 테이블]에서 총급여 1억 5천만원과 기부액 5,000만원의 교차점인 1,200만원x110%(*주민세10%) = 1,320만원 절세)
-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 사업소득금액 X 100%
-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 : 2014년 개정된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산출
- 기부금은 3,000만 원까지는 일괄적으로 15%,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공제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