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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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

 재학생 장학 종류 및 대상, 수혜사항
장학명 자격 및 대상 수혜사항
대우장학 단과대학별 학년별 수석 1개 학기 수업료 전액

율곡장학

다산장학

원천장학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 학년별 직전학기 성적순으로 선발
  • 신청 없이 학기말 성적확정 내용 기반으로 장학생 자동선정
  • 율곡장학: 수업료 50% 면제
  • 다산장학: 수업료 40% 면제
  • 원천장학: 수업료 30% 면제
학장추천장학
자기개발장학
단과대학 특성에 맞도록 운영 학업지원비(연수, 참가, 공모전, 어학시험 지원 등)
리더장학A
  • 학생자치활동으로 대학의 명예를 선양한 자
  • 리더장학A: 총학생회장 정, 부
  • 리더장학B: 단대 학생회장 정, 부 및 이에 준하는 자치기구 임원
  • 리더장학C: 학과 학생회장 정, 부 및 이에 준하는 자치기구 임원
학업지원비(수업료 100%) 지원
리더장학B 학업지원비(수업료 70%) 지원
리더장학C 학업지원비(수업료 30%) 지원

아주희망장학

  •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로서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심사결과 0~8분위 통과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 본 장학은 국가장학금, 성적장학과 등록금 최대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가 가능함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

본교교직원

자녀장학

본 대학교 교직원의 직계자녀

정규학기 수업료 전액면제

아주가족교직원

자녀장학

재직중인 학교법인 대우학원의 임직원 및 산하 기관 교직원의 직계자녀

정규학기 수업료 전액면제
가족장학
직계가족 중 아주대학교 학부과정 재학생이 있는 자 또는 동학년도에 2명 이상 동시에 입학한 자
입학년도가 나중인 자에게 1개 학기 수업료 전액 면제
사회봉사장학 사회봉사실적이 있는 자로 사회봉사센터 및 대학(학과)장이 추천한 자 중 학생처장이 선발 학업지원비 정액 지원
국가고시장학
  • 국가고시장학A: 국가고시 최종합격자
  • 국가고시장학B: 국가고시 1차 합격자 (해당 국가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직군/기술직군),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변리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 국가고시장학A: 졸업까지 수업료의 100% 면제
  • 국가고시장학B: 1년=2개학기 동안 수업료의 100% 면제
국가자격장학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시험) 1차 합격자 일정금액(200만원) 지원

보훈장학

  • 보훈장학A,C : 보훈대상자 직계자녀로 직전학기 평균성적 70점이상인 자
  • 보훈장학B: 보훈대상자(본인), 성적제한 없음
  • 보훈청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제출
정규학기 수업료 전액면제

북한이탈주민장학

  • 북한이탈주민장학A,C :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본인 지원 장학
    • 성적제한 : 직전 2학기 평균성적 연속 70점 미만인 사람은 다음 학기 지원 제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및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
정규학기 수업료 전액면제
바르게 장학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심사결과 0~8분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 가계곤란자를 대상으로 학업지원금 보조
심사결과에 따라 선발 지급

실사구시장학
(파란학기)

  • 파란학기 이수자

아주도전 과목 수강 내역에 따라 차등지급

세계일가장학
  • 국제화역량 강화의 목적으로 자기개발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자

일정금액지급

면학장학
TA장학
  • 교내 각 부서에 업무를 지원하는 자
  • 타 장학금 수혜와 상관없이 이중수혜 가능
  • 단, 국가근로장학과 중복근로 불가

2025년 시간당 10,030원 (도서관 등 일부 부서 시간당 10,930원

/ 교육조교 시간당 13,000원 이내)

학기당 최대 200시간 근무가능(재학생 기준)

별도의 성적기준이 적용되는 장학 외에 모든 장학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평점평균 2.00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초과학기생)은 대상에서 제외함.

학업지원비는 수업료 감면외의 목적으로 학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목적임.

생활비성 장학은 학생에게 등록금 이외 금액을 지원하는 장학으로서, 학업장려비성장학, 포상성장학, 근로성장학, 리더장학, 자기개발장학, 특성화장학, 학장추천장학, 해외연수성장학, 봉사장학, 기숙사비지원장학, 바르게장학, 실사구시장학 등이 있음

가족장학은 형제, 자매가 재학생인 경우 나중에 입학한 자 1명, 동시에 입학한 경우 동시에 입학한 자 중 연소자 1명에게 지급됨

의과대학의 경우 교내장학 수혜를 위해서는 과목 낙제(F학점)이 없어야 한다.